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이 "사우나 욕탕 온도조절기가 고장나 화상을 입었다"며 모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호텔측은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호텔이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열탕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 회장도 손이나 발로 물의 온도를 가늠한 다음 천천히 들어가지 않고 성급히 탕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00년 7월 장기 투숙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모호텔 사우나에서 샤워를 마치고 열탕에 들어갔다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