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부과되는 보관료가 지금보다 세배 가까이 오른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5t 미만 차량은 견인보관료가 현행 30분당 7백원에서 2천원으로 1백85.7% 인상된다. 6.5t 이상의 대형 차량은 1천2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1백91.7% 오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