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원 591명에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및 기초의회 의원 등이 징계거부는 물론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등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도 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될 경우는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대리집행(代理執行)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울산지역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 14명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 등은 이날 "지난 4일과 5일 공무원 노조의 연가 투쟁과 관련해 연가를 인정해준 자치단체에 대해 행자부가 내린 경고는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무원들의 연가 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단지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특히 연가를 인정해준 기관에 행자부가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것은 재정분배 권한을 악용한 직권남용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영택 행자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노조위원장 역할은 엄연히 다른데도 일부 단체장이 아직도 노조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반드시 공무원노조원들을 징계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무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를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이번 공무원 노조원 징계건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만큼 이에 가담한 지방공무원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를 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해당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리집행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해도 중앙정부가 징계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치권에서 발의돼 국회에 상정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당분간 개정여부는 불투명하다.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