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뇌물로 받은 돈 중일부를 아내 명의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서울시 공무원 김모(49.6급)씨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 관련 피의자를 구속하기는 처음이어서 향후 검찰수사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방송장비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사례비조로 2천400만원을 받고, 이중 7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킨 혐의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뇌물수수 등 중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돼 작년 1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형 비리수사과정에서 돈세탁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조세포탈 등 다른 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에 애를 먹었다. 검찰은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이 `이중처벌'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이 법의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을 적극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세탁자금 전액을 몰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