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교내에서 열린 `대동제' 행사때 북한 인공기를 게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대 부총학생회장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인공기를 게양했다 하더라도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할때 반국가단체인 북한활동에 동조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작년 5월 K대 운동장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반미통일 대동제' 행사를 하면서 태극기, 한반도기와 함께 인공기를 내걸고, 한총련 집회 등에 적극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