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구두회사의 것과 같은 표장(標章)을 양말이나 장갑에 부착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아동복이나 내의에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유명 구두업체 K사가 양말제조업체 K섬유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양말과 장갑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문제의 표장이 부착된 양말과 장갑 제품 및 포장을 모두 폐기처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생산 품목 중 아동복 및 내의는 원고회사의 구두.핸드백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상표는 피고의 상표와 달리 국내 '유명상표'라 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양말과 장갑은 최근의 '토털패션' 추세 속에서 구두와핸드백 등을 생산하는 원고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54년 설립된 K사는 81년 각종 구두와 핸드백 등에 대해 상표권설정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회사인 K섬유는 69년 창업한 이래 해당 표장을 부착한 양말 등을판매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