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연행한 조모(사망)씨의 공범 혐의자 박모씨에게 `물고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3일 `피의자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물고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 2명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모.홍모씨 등 구속된 수사관 2명이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수갑을 뒤로 채운 박씨의 상반신을 화장실쪽으로 눕히고 80㎝ 문틈에 몸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10분간 3-4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어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중 홍모 파견경찰관이 같은날 낮 12시께 조씨가 위독해지자 물고문에 사용했던 바가지와 수건을 서울지검 12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채씨 등 수사관 2명과 주임검사였던 홍경령 전 검사의 공소사실 중 가혹행위 유형에 물고문을 포함시켰다. 홍 전 검사의 공소장에는 수사관들의 폭행을 여러차례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최모씨 얼굴에서 피가 나고 상의가 찢어진 것을 보고도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수사관에게 계속 신문하라고 하는 등 묵시적으로 가혹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기재됐다. 특히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구타와 함께 눈 부위에 가혹행위를 했으며, 조사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의 눈을 테이프로 가리고 이른바 `원산폭격'등을 시키면서 폭행한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홍 전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씨 등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이모씨 등 다른 수사관 5명을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모씨 등 2명은 징계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조실 침대 밑에서 찾아낸 경찰봉은 지문감식이 안됐고, 조씨의 유류품 중 팬티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조씨가 연행 당시부터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