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13일 수입한 휘발유에 화학제품을 섞어 900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로 석유수입업체인 T사 대표이사 박모(39)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국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 휘발유에 나프타와MTBE 등 석유화학제를 섞어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사 휘발유를 제조, 2000년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900억원 상당의 휘발유 7만8천여㎘를 주유소에 판매한혐의다. 이에 대해 T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산업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품질보정을 위해 소량의 첨가제를 투입한 것은석유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