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인 이마리오(31)씨가 "경찰청이 자신의 십지지문(十指指紋. 열손가락 지문) 원지에 대한 반환.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 등의 요구를 거부한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이 이씨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씨가 주장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문관련 법규를 제정하면서 개인에게 폐기 또는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씨가 낸 위헌신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위헌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199명의 네티즌과 함께 경찰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십지지문 원지 반환.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정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