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13일 수입한 휘발유에 화학제품을 섞어 9백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고 석유화학제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석유 수입 업체인 T사 대표이사 P모씨(39)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P씨는 국내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휘발유를 수입한 뒤 여기에 나프타와 MTBE(옥탄가 및 산소 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화합물) 등 석유화학제를 섞어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사 휘발유를 제조, 200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만8천여㎘(9백억원 상당)를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MTBE를 반입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사 휘발유 제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휘발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예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T사는 이에 대해 "MTBE를 첨가해 품질을 개선한 것을 유사 휘발유 제조로 매도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산업자원부도 MTBE 첨가가 유사 휘발유 제조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해 줬다"고 해명했다.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 판매 물량에 대해 빠짐없이 세금을 냈는데도 절차적인 실수를 갖고 밀수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