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에 따른 김진환 지검장 등 서울지검 수사지휘부에 대한 문책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한 정식 징계보다는 문책성전보인사와 함께 검찰총장의 구두 또는 서면경고 선에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3일 서울지검 수사지휘부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끝에 김 검사장과 정현태 3차장의 경우 사망자조모씨 관련 살인사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설령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감독태만등으로 정식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다. 감찰부는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했을 때' 징계토록 돼 있으나 법률검토를 다각도로 한 결과 이 조항만으로 서울지검지휘부를 징계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찰부는 이런 내용을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김 총장은 전날 총장취임 인사차 법무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심상명 법무장관에게 금명간 단행될검찰 고위간부 인사때 김 지검장 등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김 지검장 등에 대해 전보인사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경고도 검토하고 있으나 징계위 회부를 통한 징계를 포기할 경우 뒤따를 국민여론 때문에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직무태만을 사유로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한 사례는 손에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며 "국민여론을 감안, 김 지검장까지 징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문책인사와 `총장경고'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