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음독,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12일 오후 5시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호 검사실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K(60)씨가 음독,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일 오전 5시 45분께 숨졌다. 사기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였던 K씨는 12일 낮 12시께 경찰에 검거돼 속초지청에서 고소인 대질신문 등의 조사를 받은 뒤 몰래 소지하고 있던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