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손영재(孫英宰) 검사는 12일 7년여동안 병역을 기피, 도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신모(2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5년 10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주했다 1998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2000년 3월 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잠적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여자 문제로 입영을 기피한 신씨는 무면허운전으로 검거된 뒤 입영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발뺌했다가 가족의 진술로 통지서 발부 사실이 인정되자 입대를 조건으로 선처를 부탁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