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2일 차기 전투기(F-X)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50.공사 23기) 대령에게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조 대령은 군사상 기밀과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31년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전력해 온 공로 등을 감안해 1심 선고 형량을 파기하고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선고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 대령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공군참모총장에 의해 징역 1년6월로 감형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