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낚시어선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낚시어선법 시행령을 오는 1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는 정상적인 알코올 분해 능력을 가진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4-5잔을 마셨을 경우 측정되는 평균값이다. 위반시 해상의 5t 이상 선박 운행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벌금이, 5t 미만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강.하천 등 내수면 운행 선박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5건에불과하나 제대로 단속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정지100일과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