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사 휘발유 1천억원어치를 제조한 국내 석유제품 수입상 A업체 대표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10월18일까지 석유화학제품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1만6천636㎘를 밀수입해 유사 휘발유 1천억원어치를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82억원 규모의 유사 휘발유를 일본에 몰래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적서류에는 모터 가솔린으로 품명을 변조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뒤 실제로는 MTBE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을 구속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석유제품 수입업체도 밀수출.입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