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자 10명 중 3명은 차량의 사고 및 정비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차를 구입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수도권 거주 차량보유자 1천명(중고차 구입 경험자 500명, 미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차 구매자의29.2%(146명)가 차량구입 후 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불만.피해 내용은 `자동차의 성능.기능이 판매 당시의 광고 또는 설명과 달랐다'가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차량 주행거리에 조작이나 의혹이 있었다'(18.8%),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였다'(16.5%) 등이었다. 한편 `개인'이 아닌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210명을 대상으로 관인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만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대답해 중고차 거래관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월 이후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교부가 의무화됐으나, 이 제도 시행 후 중고차를 산 109명 가운데 73.4%(80명)가 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제조.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관리 중인 차량정비 이력, 보험사고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중고차 구입 경험자의 92.4%, 미경험자의 94%가 각각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