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국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적절한 통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공매처분했다면 손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1일 "미국 주소지로 통지해주지도 않고 국내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손해봤다"며 재미교포 박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자 해당 관청이 부동산 압류처분을 내린 뒤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미국에 있는 박씨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진행, 박씨가 소유권을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체납자인 박씨가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박씨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과 박씨가 부동산을 잃게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으나 이는 공매통지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미국으로 이민간 박씨는 재작년 5월 충남 서산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체납과 관련, 서산시장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미국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이 팔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