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등 서울 `A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공포영화 `하얀방'에 등장하는 병원 이름을 `A산부인과'로 지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하얀방'은 `A산부인과'를 의문의 사고 원인지로 설정하고이 병원에 입원, 수술한 임산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예고편을 본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부인과의 특성상 환자들은 의료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극히 민감함에도 제작사는 특정 산부인과의 상호를 써 병원 업무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측은 "`A산부인과'는 순수 창작물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병원일 뿐이며 촬영도 다른 병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A산부인과'가 영화에 등장하는 병원과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입을 피해보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우여곡절 끝에 만든 영화를 상영하지 못할 때 영화계가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하얀방'은 방송국 PD와 형사가 여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심리 공포물로 오는 15일 개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