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사전진찰로 거대아를 분별하지 못해 무리한 정상분만으로 태아가 부상한 경우 병원측에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11일 분만 과정에서 어깨신경을 다쳐 팔이 마비된 박모(4)군의 가족이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5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kg 이상의 거대아는 정상분만시 난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제왕절개술이나 견인술에 의해 분만을 해야 하는데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정상분만을 강행하다 박군의 팔 마비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상 산전에 거대아를 완벽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6년 3월 태어난 박군은 분만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신경을 다쳐 팔 근력이 약해지는 등 팔에 이상이 생기자 생후 5개월째에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신경 마비진단을 받은 후 지난 2000년 7월 병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