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가 검찰의 물고문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데 대해 시민단체 등은 "군사정부 시절에나 들었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물고문이 국민의 정부 검찰에서 발생한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 자백위주가 아닌 증거위주 조사 등 인권 중심의 수사자세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물고문이 또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초기 검찰내에서도 사건을 덮으려는 기류가 있었던만큼 `물고문'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이어 "지금 관련자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라며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을 폭넓게 적용, 피의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변호인을 입회토록 하고 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의자 조서를 부분적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백위주가 아닌 증거와 피의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수사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전재일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그동안 추측만으로 떠돌던 검.경의 피의자 조사시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실내에 변호인 접견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고 법원 역시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나온 검찰 조사결과를 신중히 검토, 증거능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는 "물고문은 있어서도 안되고 생각해서도 안되는 끔직한 일"이라면서 "인권 차원에서 검.경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감독을 할수 있는 독립 감찰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 교수도 "민주화,합리화됐다는 요즘 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회의마저 들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까지 넘어야 할산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이치헌(32)씨는 "구타로 인해 사망케 했다는데도 놀랐지만 인권과 법이우선시되고 있는 지금 물고문까지 있었다니 정말 황당하다"면서 "검찰은 일이 터질때 마다 거듭나는 계기 운운해왔는데 이번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권력기관도 피의자나 용의자의 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신남희(33)씨도 "80년대 군사정권이 배경으로 나온 `박하사탕' 영화의 물고문 장면이 연상된다"며 "밀폐된 공간내의 비밀스럽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없애고 증거수집 위주로 수사를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조재영.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