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집회 참가는 불법이지만 공직내부 화합을 감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백운현 부산시 행정관리국장은 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박주미(여.비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문제와 관련해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입장을 밝혔다. 백 국장은 "일부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참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단체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도덕적.법적 의무를 지는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일부 노동권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일부 직원들의 연가투쟁과 관련, "연가투쟁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정부의 조치 방침이 통보되면 형평성 등을 감안해 조치해야겠지만 원만한 시정 수행과 공직내부 화합 또한 중요한 만큼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