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로 피해를 본 김모(19)양 등 부상자 22명과 부상자들의 부모 37명 등 59명은 8일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인천시, 호프집 주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 호프집 화재는 가게 주인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서도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다 빚어진 인재"라며 "감시당국도 불법영업을 지속 단속.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일부 공무원은 호프집 주인과 유착관계로 각종법령 위반행위를 묵인해 주는 등 인명피해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상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호프집 화재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는 지난 99년 10월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한 상가건물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면서 빚어진 참사로 노래방과 2층 호프집 손님 중 57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하는 등 모두 137명의 사상자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