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7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해주고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1억7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30.경남 진주시 이현동)씨와 이모(29.경남 사천시 사천읍)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이현동 소재 이현상가 1층에 한도유통이란 사무실을 낸 뒤 자신이 생활정보지에 낸 신용카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고객들에게 백화점상품권 등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7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다. 이씨도 이현상가 1층에 에이스그래픽스란 사무실을 낸 뒤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6천875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다. 이들은 불법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금액의 10-15%를 이자 명목으로 우선공제하는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검찰은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