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병을 치료할 때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대신 무거운 질병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급 진료를 기준으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천원(65세 이상 노인은 1천5백원)만 내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4천5백원(65세 이상은 2천5백원) 정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건강보험이 고액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 과중으로 위험 분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7일 토론회를 개최,본인 부담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