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김양수 검사는 7일 국민연금보험료를 연체한 혐의(국민연금법위반)로 속초,고성,양양지역 14개 사업장을 적발, 김모(35) 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주류업체 사장인 김씨는 9개월여에 걸쳐 2천140여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5개월 이상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적발된 이들 14개 업소의 연체금액은 모두 9천880여만원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3천680여만원을 납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