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지난 2월 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25-28일 벌어진 파업 당시의 영업손실액 78억1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압류 신청을 4일 서울지법에 냈다. 가압류 대상은 매달 3억여원씩 지급되는 조합비와 철도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92명의 급여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총파업 후 4월30일 철도노사는 부대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의 최소화'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번 가압류 신청은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특히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노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가 시작된 날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철도청이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교묘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가압류를 신청하라는 지휘를받고도 노사화합차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유보해왔으나 최근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이행을 독촉받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이번 가압류 신청과 상급단체 변경 투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철도청이 노조가 손상시킨 철도차량을 복구하는 데 든 비용등 15억9천여만원을 배상받도록 해 달라며 낸 조합비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