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녹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비소 3ppm 이하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생약의 경우 중금속 전체의 허용기준을 30ppm 이하로 규제해왔으나 녹용을 비롯한 동물성 생약의 경우 품목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녹용에 대해 카드뮴, 납, 수은, 비소 등 4개 유해 중금속의 잔류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고려해 비소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다른 동물성 생약의 품목별 중금속 허용기준도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