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 등 노동계 겨울투쟁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공무원노조가 4일 집단연가(年暇) 투쟁을 행동에 옮긴데 이어 5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계획돼 있다. 공무원들의 집단 결근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처리 차질 등 행정공백이 빚어졌고 산업현장에도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들의 집단시위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 단지 힘의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불법파업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전격 철회돼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일까. ◆ 공무원노조 왜 파업하나 정부는 현재 공무원조합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3권중 단결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권도 교섭권한만 인정하고 교섭체결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으로는 공무원노조에 노동 3권중 1.5권만 보장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명칭도 공무원조합이 아닌 공무원노조로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교섭체결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할때 파업을 벌일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물론 교섭체결권을 부여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신분상 당연히 노동조합 활동은 제약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말도 안된다는 얘기다. 4일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 엄정 처벌키로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직 형태도 갖추기 전에 불법파업부터 강행하는 조직을 그대로 방관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조합법안을 정부가 폐기할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공무원노조법안을 둘러싸고 노.정간 충돌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투쟁을 위한 투쟁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기 위해 5일 벌일 예정인 총파업 역시 명분이 없다. 주5일근무제 입법은 국회 일정상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5일 법안이 통과돼도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입법화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도 이를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왜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오래전 예고돼 왔다. 월드컵기간중 총파업도 마찬가지다. 이번 파업도 노동운동의 속성상 실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내부조직의 강화를 위해 파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파업 계획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목적도 없이 막무가내식 투쟁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