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집단연가투쟁이 4일 강행돼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충돌이 가시화되고있다. 정부와 경찰은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나 집회 참가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공무원 노조원 규모가 1만5천여명에 달해 4.5일 이틀간 민원처리 차질 우려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가신청을 낸 공무원 노조원은 경남 1만1천명, 강원 2천13명, 충북 747명, 울산 499명 등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으로 정부는 각급행정기관을 통해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것을 지시했으나신청자중 상당수가 상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에 집결해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야제를 갖고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는 한편 5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 금지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법의 연내입법이 무산됐으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공무원 파업은 국가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예상되는 공무원노조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 자체를 막고 , 집회 강행시에는 강제해산시키고 참가자 전원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용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연행한 간부 6명에 대해 4일 중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도 행정기관들이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와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 이들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 `단체행동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며 주동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측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중 일부는 남겨둔 채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연가신청인원이 많은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연가 신청자 대부분이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 직원들로 민원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연가신청자 1만5천여명 중 일부는 정상출근해 업무를 보고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경실련, 민변 등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노조 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 노조 인정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라며 공무원 노조지지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