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일 다단계 판매원을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신모(48.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부터 전주시 송천동에 다단계 판매회사 ㈜아이쓰리숍 전주지점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모집한 회원 23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1인당 187만원씩 총 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