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계약기간을 10월 말에서 11월15일까지 보름 동안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계약체결 기간이 수확기와 겹쳐 농민이 가입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데다 쌀 소득보전 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희망농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직불제 체결 농가와 면적은 1만7천827명, 1만7천341ha로 목표 농가(15만3천명) 대비 12% 선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ha당 4만7천180원)를 납부금으로 낸 뒤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까지 지원받는 제도로 내년 4월 중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연합뉴스) 이우명기자 lwm123@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