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이자 영화배우 김혜수씨가 출연 계약 파기로 제소당했다. 영화제작사 명필름은 30일 영화 '바람난 가족'(감독 임상수)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김혜수씨가 KBS-2TV 드라마 '장희빈' 출연을 결정하자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명필름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월3일 출연 계약을 맺고 개런티의 50%를 받은 뒤 대본 낭독과 리허설 등에 참여해 오다 지난 18일 드라마와 영화 출연을 병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주 2회 방송하는 드라마와 주 4∼5일을 할애해야 하는 영화에 동시 출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 11월4일 크랭크인을 앞두고 출연진 및 스태프와의 계약을 모두 끝낸 상태여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희빈은 일생일대의 큰 배역이어서 꼭 해보고 싶었으며,영화 촬영에 최대한 시간을 배려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명필름이 이를 거절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