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30일검찰에 구속된 파견경찰관 홍모(36)씨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난 구타행위는 일반적인폭행의 정도를 넘어 `가혹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검찰조사결과 홍씨 등 수사관 3명은 25일 밤 9시께 조씨를 서울지검 조사실로데려온 뒤 조씨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무릎 뒷부분을 걷어차 바닥에넘어뜨리고 이마, 발 부위 등을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관들은 이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조씨를 조사하면서 업어치기로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20분간 얼굴을 바닥에 박게 했으며,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저앉은 조씨의 허벅지를 5-6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수사관은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조씨의 무릎을 꿇게 하고 엉덩이를 차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장시간 구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구속된 공범 박모씨를 상대로도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발과 무릎 윗부분으로 다리, 허벅지, 배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린 채 맨발로 허벅지를 밟는가하면 주먹으로 귀와 볼 부위를 5-6차례때리기도 했다는 것. 이같은 폭행사실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관행적으로 해온 구타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검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