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발산역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장애인 윤모(63)씨의 리프트 추락.사망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과 감독기관의 직무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발산역 리프트는 당시 내리는 방향의 램프(안전판)가 바닥에 펼쳐져야 함에도 올려져 있었고 오히려 후면 램프가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역무원들이 리프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윤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발산역내 리프트 4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33차례나 고장을 일으켰으며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9개 지하철역의 리프트 중 51.3%가 관리 소홀이라는 지난해5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측의 적극적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진정인인 장애인이동권연대측과 피진정인인 두 기관간합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합의 권고안에는 ▲휠체어 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장치 설치 ▲역무원 재교육과안내전담요원 배치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운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이동권연대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권고는 사고 책임을 도시철도공사에 전가해 서울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권연대는 윤씨의 유족을 원고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2억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대중교통과이동보장 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후 열린 `제18차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대선후보와 사회당 김영규 대선후보가 참석해 저상버스 시승행사를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