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30일 월세 등을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졸라 실신시킨 혐의(강도 살인 미수 등)로 최 모(22.공주시 중학동)씨를 긴급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월세 방값을 독촉하는 집주인 유 모(83.공주시 중학동)씨에게 양심을 품고 30일 오전 3시20분께 집주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유씨의 목을조르다 함께 잠자던 부인 임 모(78)씨가 이를 말리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 미수에그친 혐의다. 최씨는 지난 9월부터 유씨 집에 세들어 살며 그동안 집세(월 10만원)는 물론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