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병풍' 의혹과 관련, 김길부 전병무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김길부씨의 전 비서실장 박모씨를 주중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김길부씨가 지난 97년 12월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과정에박씨가 이를 중개한 혐의가 드러나 박씨에 대해 주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여부를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병무 비리 3건에 연루, 입건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업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김대업씨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사법처리 문제를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며"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