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29일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3명이 숨진 조모씨(32)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타한 사실을 확인,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채모(40),최모씨(35) 등 수사관 2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30일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파견 경찰관인 홍모씨(36)는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관 2명과 파견 경찰관 1명 등을 밤샘 조사한 결과 조씨를 구타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관들은 "구타가 조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머리를 책상에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했고 수사관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로 구타한 사실도 새로이 확인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