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9일 현재 4년으로 규정된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석사.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박사통합과정에 등록중인 학생들은 6학기를 마치고 소정의 학점(60학점)만 취득하면 조기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생들은 6학기를 마치고 논문을 통과시키면 조기졸업은 가능했지만 논문을 내지 못한 경우 수료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수료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수업을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논문 제출을 위해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에 등록해야 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석박사통합과정의 조기수료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병역문제와 등록금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계속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했다"면서 "석박사통합과정의 취지에 맞는 만큼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