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찰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4천억원 대북지원설' 축소수사를 요구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장과 관련,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대검은 29일 중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의 전화통화 사실이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의 도청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았다"며 "두차례에 걸친 정 의원의 `도청자료' 주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지는 검토해봐야 하며 수사착수 여부는 사건이 배당된 곳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정 의원에게 국정원 도청자료와 입수경위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