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중학생인 딸의 친구와 후배들을 상습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47.선원)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으로 놀러온 딸의 친구인 B(16.중학중퇴)양 자매를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1년여간 한차례에 1∼10만원씩 주고 원조교제를 하는 한편 딸의 또다른 후배와 친구 등 3명도 각 1차례씩 여관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양 자매가 부모없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 사실이 부인에게 알려져 이혼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