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25일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파크뷰아파트 4백49가구를 사전분양하고 분양대행사 MDM으로부터 사례금 10억원을 받는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등에게 분양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7천여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또 건축 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전 성남시의회 최모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백만원을 선고하고,홍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G건설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배임 액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운영위원회에서 분양방법을 바꾼 것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위계에 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