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의 본목적인 경쟁촉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책기능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송병락 서울대교수 .김석준 이대 교수 등)가 25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주최한 '공정거래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성봉 박사는 이같은견해를 제시했다. 조 박사는 "공정거래정책에서 경쟁의 과정.절차가 너무 강조돼 경쟁자체가 손상을 입고 있으며 금융.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관여해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 공정위의 경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정책판단기능과 경제력억제 집중정책을 삭제하고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구조개선을 공정거래정책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박사와 함께 발표에 나선 대구대 전용덕 교수도 "공정거래법은 명시적으로는공익을 위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같은 공정거래법은 정확한 독점의 정의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구 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공정거래정책을 이익집단규제론 등 사익의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주류시각"이라며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법의 사회성과 시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반박했다. 이 과장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을 통한 계열확장,순환출자를 통한 지분없는 지배등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폐해가 보다 중요하다"며 "상품,금융,경영권시장 등 모든 시장의 경쟁시스템은 상호연관돼 있는 만큼 시장규율이 실효성있게 작동될 때까지 경제력집중억제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