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할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지역 보건소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소 (주)한국백신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한국백신이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하는 데 사용한 포장지와 라벨을 공급한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