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행정자치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 적용 기준을 물가 인상률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되 보수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2%포인트를 제외한 수치를 연금 인상률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커져 퇴직 연도에 따라 후배나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금 인상률 기준 변경시점을 당초 2004년에서 2003년으로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인.공무원.사학 등 3개 연금법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한꺼번에 개정할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