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검거된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1.여)씨에 대해 최근 국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나이더씨는 조만간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전망이다.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의 신병이 국내로 인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나이더씨가 송환되면 지난 99년 12월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미국에서 송환된 내.외국인 사례로는 4번째가 된다. 스나이더씨는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스나이더씨는 작년 3월 이태원동 K모텔에서 교환학생으로 함께 유학 온 동료 P(23.여)씨를 살해하고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우리 수사당국과 미 연방경찰국(FBI) 등의 공조수사로 현지에서 검거돼 그동안 인도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