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식날 졸업하는 선배를 헹가래치다 중상을 입혔다면 후배 학생들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고교 졸업식때 헹가래를 받다 허리 등을 다쳐 사지가 영구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정모(20)씨 가족이 K학교법인과 후배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들은 연대해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정씨도 자청해 헹가래에 응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 피고부모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졸업식에 앞서 교내 서클회장 등을 소집, 위험한 행동을 하지말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당일에도 순찰지도를 한 교장이나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따르지 않아 우연히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가족은 정씨가 재작년 2월 K학교법인 산하 고교 졸업식날 독서동아리 후배들의 졸업축하 헹가래를 받다가 후배들의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사지마비로 혼자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