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법무부와 산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설계나 감리 등에 대해 계약을 맺을 때 담당 공무원과 민간업체는 서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써야 한다. 서약 내용을 어기면 담당 공무원과 직속 상관 등은 연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민간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다. 법무부는 21일 정부기관과 민간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업체 선정을 제외하고 자체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나 감리,물품계약 등에 대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매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 서약 내용을 위반하는 관련 공무원 및 업체를 엄중 처벌하거나 제재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 등 3단계에 걸쳐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등에 적극 반영하고 업체의 경우 '부정당 업자'로 규정,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각종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 때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청렴서약을 넣고 담당 공무원이 계약부서로 발령받을 때,업체는 계약서 작성 때 법무장관에게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