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21일 정모(51.광주 서구 금호동)씨가 ㈜광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의 재산 가운데 교지나 교사(校舍)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유치원 건물에 대한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담보제공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하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6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광주은행에서 1억9천500만원, K상호신용금고에 18억9천700만원, S신용협동조합에 4천200만원 등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채 '사립학교법상 학교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