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여성의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 취업이 사실상 제한된다. 또 유흥업소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 여성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필리핀 여성 감금과 성매매 강요 사건을 계기로 22일 여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신매매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17일 고시한 외국여성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 취업 제한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